07.07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총인건비 문제, 기재부와 첫 공식 협의 시작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면서, 공공기관 현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4시간 교대제나 상시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공공기관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 급증으로 인한 예산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법정수당이 올해 임금인상률(3%)을 잠식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총인건비 대비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총인건비 모수조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정협의 재개를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그간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어 7월 7일에는 차 의원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차 의원, 공대위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노정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총인건비 모수 증액 또는 법정수당 증가분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문제 해결 전까지 해당 사안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 후퇴 및 불이익 금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법 판례 변경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반영한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 실태를 파악 중이며, 국책연구기관과 협의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공제도기획과와 공대위가 실무 협의를 통해 대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가 공대위의 제도 개선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답한 자리로, 5년 만의 공식 노정협의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공대위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제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된 점에서 이번 협의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 자리를 성사시켜 준 차규근 의원실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실무 협의와 정책 반영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