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4년 12월 24일 발행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1. 추운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

   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

 -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

   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

2.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 비가 시간당 3㎜ 넘게 오는 날은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으로 금지
3. 현장양생공시체 의무화

 -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모든현장에서 의무화 

4. 기계적 철근이음 등급 세분화 등 평가기준 합리화, 콘크리트 철근 대용 재료인

   유리섬유강화폴리머(GFRP) 관련 설계기준 제정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사고

지난 12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계단 이동 중 측면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0월 2일에는 경남 사천시 도로포장 현장에서 옹벽타설을 위해 작업중 이동식비계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예방대책
 
• 안전난간 설치 안전 수칙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변
  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
  할 것 
- 떨어질 위험이 있는 단부(가장자리)
  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 할 것
-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모두 설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시킬 것
-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상
  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C-29-2017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SAFETY ALL 안전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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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의 안전있수다] 단부 떨어짐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5082호, 시행 '24.12.17)

◇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신설)
나.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추가(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신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변경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시행 '24.12.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①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
     률 및 높이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영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
        구조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②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
      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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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안전

  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2. 지원내용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5. 12월

-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3.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4. 신청기간 :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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