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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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사무실 이사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사무실 이사할 때, 이것만큼은 확인해 주세요! 2. [헬프미 Q&A] 법인등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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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면 이사도 함부로 못 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 2024년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1]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 확인하세요.
관할 등기소가 같은 곳으로 이사할 때는 관내 이전이 되고, 등기소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는 관외 이전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본점을 이사한다면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이므로 관내 이전이 됩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으로 이전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로 등기소가 바뀌게 되므로 관외 이전이 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과밀 지역으로 이사가면 세금이 3배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과밀 지역에서 과밀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 분점 설치 등을 하신다면 취·등록세를 3배 더 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조회 방법
[3] 주소변경등기를 꼭 해주세요.
법인 주소가 바뀌면 변경된 주소를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도 변경된 주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주소가 바뀐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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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미뤄져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법원과 판사의 재량입니다.
법인등기 과태료는 미뤄진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 월 2만 원 ~ 1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별로 다르며, 몇 년이 쌓이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법인에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계약이나 법인의 거래에 있어 불일치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와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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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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