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40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는 법] 사업자등록증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2. [전자증명서는 언제 사용할까요?] 전자증명서의 용도, 한번 더 기억해주세요. 
 직접 세무서를 방문 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정합니다.
🏢 세무서에 간다면?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말소 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6.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7.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할 경우) 해당 관청에 인허가 신청 후 승인된 인·허가증

🖥️ 홈택스로 진행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업종 정정'] - [업종 입력/수정] - [업종 코드 검색] - [업종 조회 및 선택] - [업종 구분 선택 후 등록]

위 절차로 진행하여 주시고,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서류로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1~2일 이내에 승인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  전자증명서는 언제 사용할까요? 

전자증명서는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증명서는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합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본인인증 방법입니다. 다만 법인인감·인감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는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류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인 명의의 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 날인을 대신하여 파일 형태의 문서에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하니, 변경등기 할 때 헤매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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