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줍게의 쓰줍레터
Vol. 1
2024. 2. 19.
안녕하세요, 쓰줍게입니다!

<쓰줍게의 쓰줍레터>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감사와 함께 첫 인사를 보냅니다. 쓰줍게는 2023년 1월부터 꾸준히 플로깅/쓰줍과 함께 다양한 환경 콘텐츠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쓰줍게의 쓰줍레터>에는 저희의 정기적인 활동 기록과 함께, 환경에 관한 다양한 리뷰와 큐레이션,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쓰줍게의 쓰줍레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당초 '격주' 발송으로 공지드렸으나, 생각보다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다보니 레터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글을 지나치게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고민 끝에 더 자주 메일로 찾아뵙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좋은 내용을 더욱 알차게 눌러담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터에 대한 피드백이나 문의는 언제나 쓰줍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LOGGING
쓰줍게의 활동기록

쓰줍게 팀은 현생에 지친 로스쿨생들이 어느 날 쓰레기로 가득한 골목을 보게 되며 만들어졌습니다. 멤버들 모두가 1월에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1월에서 2월까지의 쓰줍 활동은 각자의 집 근처에서 진행해보았습니다.  

1월 28일에는 안동에 사는 팀원이 집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주웠고요. 2월 12일에는 담뱃갑으로만 10리터 봉투를 채워보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 날은 예상보다 훨씬 짧은 20분만에 10리터 봉투를 다 채우게 되어 왠지 생각이 복잡해진 날이었습니다.

쓰줍게에서 새롭게 시도해본 경험도 있었는데요. 2월 1일에는 처음으로 등산플로깅을 해보았습니다. 이전까지 머물던 학교 기숙사 근처에는 산이 없었던지라 꼭 하고 싶었던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등산 자체로도 운동이 되는데, 봉투 하나 가볍게 들고가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월 7일에는 처음으로 다른 학교 친구와 등산쓰줍을 해보았습니다! 친구가 지내는 와룡공원에 찾아가 함께 산책 겸 쓰줍을 하고 왔어요. 친구도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말해주어서 어쩐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 앞으로도 종종 친구와 쓰줍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줍게의 모든 쓰줍/플로깅 활동은 쓰줍게 인스타그램(@ploggingcrab)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 '쓰줍게가 주운 쓰레기' 게시물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EXPLAIN
'수리할 권리'가 필요한 이유
쓰줍게가 풀어서 알려주는 '수리할 권리'


‘수리할 권리’라는 말이 화두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수리’와 ‘권리’라는 말은 생소한 조합입니다. 일단 물건을 샀으면 끝이지, 그 후에 수리받을 권리까지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단어, 이미 학계에서는 자주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EU에서는 현재 ‘수리할 권리’ 보장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 정책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최근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입법이 활발합니다. ‘수리할 권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것인지, 쓰줍게가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수리할 권리’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최근에서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논의가 처음 시작된 EU에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① 보증기간 내 수리받을 권리, ② 보증기간 만료 후 수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리 주체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보증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장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넓게는 제품의 자가 수리를 위한 설명서를 제공받는 등 수리에 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권리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갑자기 논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제품에 고장이 났을 때 폐기되는 것을 막고, 제품의 사용 기간을 늘려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의 순환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넓은 의미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보이는 ‘책임소비’, ‘순환경제’와 같은 단어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법의 형태로 규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제3조). 제20조에서는 아예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수리할 권리’는 아직은 낯설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소비에 있어 앞으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개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를 둘러싼 소비자와 제조사의 ‘책임’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리할 권리’를 둘러싼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 참고문헌 : 이승진 외 3인,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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