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20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언제일까요?] 법인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2. [법인차량 주의점] 법인차량의 명의는 대표이사로 해도 될까요?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언제일까요?

대표님 법인의 창립기념일은 언제인가요? 혹시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셨다면 날짜를 정하실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창립기념일을 만들 때는 두 종류의 날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 법인설립일2) 사업개시일입니다.  

1) 법인설립일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입니다. 헬프미가 보내드린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보시면 <임원에 관한 사항> 하단에 '법인성립연월일'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바로 법인설립등기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로, 법인 성립일이 됩니다.

2) 사업개시일
혹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여유를 가지셨다면 사업개시일을 참고해주세요.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성립연월일'은 원하는 날짜를 정할 수 없지만, '개업연월일'은 특정 날짜를 정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법인의 자동차, 대표이사 명의로 구매해도 될까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구매해야 합니다. 
내가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본인의 명의로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해야 비용처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구매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대표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대표 개인의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하실 땐 보험에 '임직원만 운전을 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비용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알아주세요! 비용 처리를 할 때 보험 가입 여부,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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