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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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판결 요지에 맞춰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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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 후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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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임금 포괄약정,
효력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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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자칫 연차휴가의 선매수로서 사전에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데요,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은 이와 같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포괄약정에 대해 그 전체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
📌대법원
-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함
단,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괄 산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이와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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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중도 퇴사자한테도 교부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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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부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쟁점
- 임금정기지급일 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임금을 지급하는 때가 반드시 임금 정기지급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근로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사용자는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그 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기간 부여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쟁점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우선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시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만약 신고인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변경 전
-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라도 우선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시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변경 후
- 신고인이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기한 없이 과태료 부과
📌변경사유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침을 통일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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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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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었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됩니다😃
📌대상
-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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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음 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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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레터는 어땠나요? 좋았어요! 🤗ㅣ 음, 잘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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