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주차 #N번방 #필터링 #커뮤니티

웹에서 보기2021.12.20(42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2021년이 불과 열흘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 한 해여서 아쉬움이 큰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2021년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길 함께 기원하면서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온라인 여론을 뜨겁게 달군 'N번방 방지법' 논쟁을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논쟁을 촉발한 지점은 어디인지 살펴봤습니다. 핵심 쟁점인 검열 논란,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요약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42호, 12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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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방으로 번진 N번방방지법 논쟁>
    • N번방방지법, 무슨 내용이길래
    • 논쟁의 초점 '필터링'… "국민권리 침해"vs"내용 파악 못해"
    • 정작 텔레그램은 빠졌다?… 실효성 논란
    • 실효성 갖춘 대안 마련 계기 돼야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처리된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으로 명명하고 재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검열 주장을 일축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효과를 부각하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입장도 소속 정당 주장처럼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서 입법 쟁점을 넘어서 대선 이슈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N번방방지법, 무슨 내용이길래

                논란의 중심에 선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 조치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국회는 제2의 N번방을 막자는 취지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제22조 5)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신고기능 마련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바로 이 고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대상
                -웹하드 사업자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검색포털·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

                △기술적·관리적 조치
                -①불법촬영물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②불법촬영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
                -③이용자 게재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 후 정보 게재 제한(6개월 계도기간 운영)
                -④불법촬영물 게재 시 처벌 가능성 사전 경고

                사전 검열 논란에 휩싸인 ③번 조치는 불법촬영물 필터링 제도입니다. 이용자가 영상을 게재하기 전에 영상의 디지털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한 뒤 영상 게재가 이뤄지는 방식이죠. 특징정보는 영상의 고유 정보를 분석해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합니다.

                👉논쟁의 초점 '필터링'… "국민권리 침해"vs"내용 파악 못해"

                국민의힘은 이용자 영상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하는 행위가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어떤 영상을 올리려는지 파악하는 건 헌법에서 규정한 '통신비밀 보장',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죠. 관련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조치는 불법 사안인 검열, 감청과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특정정보 추출 및 비교는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판단할 뿐 구체적인 영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양이 영상 차단 논란'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반한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모든 통신 내용과 공유하는 정보를 사전에 일반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심판 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작 텔레그램은 빠졌다?… 실효성 논란

                또 다른 쟁점은 실효성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게시판 등 공개 온라인 공간은 필터링 대상인데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일반채팅방 등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았죠.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정작 텔레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들에만 규제 준수를 강요하는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준수하지 않더라도 국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반영한 주장입니다.

                방통위는 필터링 제도는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사적 대화방을 통한 불법촬영물 최초 유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최초 유포의 경우 신고포상제, 경찰의 잠입수사, 경찰 수사의 국제공조 등 수사권을 활용한 방식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방통위의 이유 있는 항변이지만, 대국민 정책 홍보 측면에선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효성 갖춘 대안 마련 계기 돼야

                결국 이번 논란은 검열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촉발했는데요. 범죄예방 효과와 국민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도 볼 수 있죠. 무엇보다 헌재의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필터링 제도 폐지와 법 재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합치 결정이 나온다면 반대여론 설득, 제도적 보완 등 과제가 따라붙겠죠. 헌재의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순 없지만, 기한을 넘긴 만큼 조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법 당시 졸속 처리라는 비판에도 국회가 법 개정을 단행한 이유는 재발 방지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죠. 여야가 N번방 입법 규제의 대전제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길 기대합니다.

                [발의]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정부, 과방위, 2113949
                단말장치 대리점·판매점 지원금 한도를 이동통신사업자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저요율을 연 6%에서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등 환급가산금 지급 기준 개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13899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장려금 지급 내역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의무 부과. 실시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 방통위에 해당 정보 및 통계 제출 요청 권한 부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박성민, 국토위, 2113871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중개요금 신고 시 국토부 장관의 적합 여부 판단 근거 신설. 플랫폼중개사업자에 중개요금 고지 의무 부과. 

                20일(월)
                NFT 정책 토론회: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14:00, 유튜브 중계, 노웅래·김병욱·김영진·이상헌·이정문 의원실, 02-6788-6386

                21일(화)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4:00,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212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02-6788-6956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