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와 감사의 차이
이사는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공통책임
공통적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불법을 저질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이사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고 서류를 위・변조했다면, 이사 측에서 불법행위를 몰랐고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신은 인감을 맡기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도리어 '이사로서 임부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회사가 빚을 지는 경우
법인이 투자를 실패하거나 기타 경영상 문제로 인해 제3자에게 빚을 지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상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로 성실하게 임무를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이 주재하여 법인의 잔여재산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가 회사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의 조사확정재판에 따라 임원이 고의・과실로 정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파산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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