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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인사 관련 서류
by. leedy
인사 관련 서류 보존 의무
현재 국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 · 퇴직 · 휴가 · 인사발령 등 직원 관리 시 작성되는 각종 서류를 작성 ·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 업종 · 규모 등 무관)
뿐만 아니라 노동 사건 발생 · 근로감독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해당 서류들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보존 서류 List
주로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사관련 서류는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작성 · 보관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상에 전자 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보안에 유의 필요
➡️ 보관 기간이 끝난 서류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지?
법적 보관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함 (이를 어길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력 증명 발급 등을 위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보관 가능
지난 뉴스레터의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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