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절세 노하우
홍자병법 No. 95

부가세 절세 노하우 모조리 총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벌써 1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부가가치세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매우 유용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이야말로 법인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간편과세 개인사업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알짜 정부지원금 총정리>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들도 <네이버 파트너 금융지원 사이트>에 제공했던 콘텐츠들입니다.
 
파트너 금융지원 사이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현명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무 이슈부터 시작해서, 정부지원금 신청, 정책자금 대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노무 이슈에 이르기까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폭넓은 고민거리들에 대한 해답을 안내하고 있죠.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에 대한 콘텐츠들도 얼마 전에 업데이트됐고요.

이곳 사이트에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모두 23건의 콘텐츠가 업데이트돼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필진으로 참여해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부가세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신고 때는 이런 팁을 미리 알지 못해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셔도 다음번 신고 때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절세는 부지런한 납세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23개에 달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줄씩 요약해서 소개드리고 

나머지 콘텐츠들은 하단에 제목만 링크해놓는 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이나 제목 등을 클릭하시면 파트너 금융지원 사이트로 이동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지인 분들 중 개인사업자 분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 이번 <뉴스레터>의 링크를 전달해주시면 받는 분께도 작지 않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체등록 전에 지출 비용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이것’ 꼭 챙기세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비품 구입을 마치고 매장을 오픈할 준비를 끝 마치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가스요금, 통신비‧인터넷 요금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장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매월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요금, 통신비‧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요금들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용자 명의가 본인 사업체로 등록돼 있다면 이 같은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을 줄일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절세를 고민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요금, 통신비‧인터넷 요금 지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유지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해 사업체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업무‧영업용 차량 구입비, 리스‧렌트요금, 유지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상관없이 차량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뒤 일부 업종에만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할 때 내가 스스로 발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의 경우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난 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자신들의 소득이 노출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죠.
 
특히나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거래처가 이렇듯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재차 요구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공급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가 직접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했다면 부가세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생산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 설비에 투자를 한 사업자나 상품을 수출한 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자주, 더욱 빠르게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환급을 통해 사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생산활동과 수출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가지 사유 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 과세사업자만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제 받지 못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 했던 항목 중 일부 매입세액에 한해서는 이를 소득세(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가세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세법상의 원칙이지만 일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차량(정원 8인승 승용차 등) 구입‧임차‧유지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구입‧임차‧유지비에 붙은 매입세액을 부가세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만큼 소득세 납부세액은 줄어들게 되고요.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받지 않으면 가산세‧불공제 불이익받아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차질 없이 상품‧서비스를 공급받고, 대금까지 잘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유형의 거래인데도 말이죠. 매입세액 공제는 받더라도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시기에 맞춰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덜어주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최근에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여러 개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와 환급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마주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 소개드리지 못한 부가세 신고‧납부 노하우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내용들이 독자님들의 손 쉬운 부가세 신고와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래 전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확인하는 방법



경제‧금융 콘텐츠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저는 이번 연말연초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냈던 거 같습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바빴던 적은 없었는데요.
 
위에서 보여드린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 사이트의 부가세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여러 금융회사들과의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바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초라서 그런지 금융사들의 콘텐츠 발주가 많다보니 최근 4주 동안은 거의 매일 12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네요. 며칠 동안은 회사 사무실 소파에서 자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일단 지난주를 기점으로 큰 프로젝트들은 마무리돼서 지난 주말에는 파주 마장호수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사무실 안 나가고 쉬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래 본문읽기 버튼을 누르시면 읽으실 수 있는 글에서는 1인 콘텐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말그대로 대기업인 여러 대형 금융회사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뉴스레터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분들이나 기업체 콘텐츠 담당자 분들이 많으신 편인데요. 

회사 콘텐츠 채널을 통해 일반 독자 분들에게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등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읽으시면 제가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지금 저희 회사가 어떤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제가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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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표 작가
경제/금융 교육 스타트업 레드브릭
rickey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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