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아침 - 출근준비 9호

11월의 주제는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적이 있나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도 특별히 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따져보지 않았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본급, 수당 등등 다 합쳐서 월급으로 받다보니까-내가 일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한시간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시급(통상임금)을 모르는 경우도 많구요.

저는 노무사가 되고 나서 근로기준법이 가장 무기력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노동시간" 때문이었어요. 제가 노무사를 시작한 2007년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40시간 넘게 정할 수 없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주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면서, 이걸 어기는 사장님을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억울하다는 근로자가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일을 많이 시킨 사장님에게 주의를 주거나 처벌을 하는 대신,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수당(시간외수당)을 다 지급했는지만 확인했지요.

그렇다면 시간외수당이라도 제대로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들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시간외수당 계산에 필요한 '시급'(통상임금이라고도 하지요)도 근로자 혼자 따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에 대한 소송(통상임금 소송)이 끊이지 않았구요.

그래서 이번 레터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노동시간이 마구 길어지기도 하고, 길어진 노동시간만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게다가 이번 달부터는(11월 19일) 회사가 임금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시간외근로시간, 시급 등)을 써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의무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은 회사나 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노동시간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시간,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특별히 무언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노동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노동시간이라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종종 참석하라고 하는 교육시간이나 워크숍, 회식은요? 이런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일주일의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수당도 따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자, 노동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노동시간인가, 아닌가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해 보겠습니다.

  1.  노동시간의 개념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이 노동시간이지요.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니까 제외하구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했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월급이라면, 연장근로는 그보다 더 일한 것이니까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죠(근로자 5명이 넘는 회사라면 시급에 50% 가산해서요). 수당을 대신해서 휴가로 보상(보상휴가)받기도 하구요.
     
  2.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도 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도록요. 이 휴게시간은 일하는 사람이 식사를 하든, 낮잠을 자든, 학원에 다니든, 친구를 만나든-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를 하면서 식사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게시간은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에 붙일 수 없어요.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목적이라서요(직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퇴근 이후에 붙이기로 회사와 노동자가 따로 합의해도 무효입니닷!) 

  3. 교육시간, 워크숍, 회식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 

    직무교육 같이 회사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면 노동시간이에요. 법정이수교육도 노동시간이지요. 만약 교육을 이수해야할 의무가 없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시간이라면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고요.

    워크숍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업무와 관련된 집중된 회의를 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면 당연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뒤풀이하는 시간 같이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회식도 사기진작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라면 노동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칭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회식'을 빙자해서 '회의'를 한다면! 노동시간에 해당하겠죠?^^  
       
  4.  주52시간 -맞는 말이야?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시간을 정할 때 애초에 1주 40시간을 넘겨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장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만 연장할 수 있고 이것을 어기면 사장님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40시간이 맞는 말이고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한도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요. 일하는 시간이 주40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예를 들어 주35시간 일하는 사람)도 주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서 12시간까지만(예를 들면 주35+12시간=주47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2021년 7월부터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5명이 넘는 기업에게는 모두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아직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30명이 안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1주에 8시간을 더 추가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열려있지요(이것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종이)로 합의해야 가능!)       

  5. 재택근로할 때도 적용?

    재택근로는 일하는 장소만 변경된 것이지 노동시간은 똑같이 적용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병행하고 있다면 제도의 단위기간(한달 또는 4주)동안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서 평균 주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노동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유리님, 승연님, 보혜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유리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닌가요? 집에서 회사가 먼 사람들에겐 출근길도 일하는 시간 같은데요!

    🐱민아 만약 출퇴근길에 일을 했다면 일의 특성, 일한 시간, 지시여부 등을 확인해서 노동시간인지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출퇴근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혜 갑자기 주말 저녁에 일하게 되거나 어쩔수 없이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민아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보상휴가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의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에 50% 가산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수당 대신 휴가로 줄 때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승연 그렇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도 없고, 보상휴가도 없다면 불법인 것이지요? 행사담당자라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느라 연장근로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휴가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민아 맞아요, 수당으로든 휴가로든 보상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퉁'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이나 한달동안 시간외근로 **시간을 한다고 미리 정해두고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때에도 미리 정해진 시간외근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면 좋겠어요. 올해 11월부터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이지요. 이 내용은 12월 레터에서 자세하게 다룰께요!

    뉴스레터를 읽고 계신 님은 어떤가요? 야근을 많이 하고도 수당을 못받거나 휴가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까요? 경험을 함께 나눠요.

    일 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건 수당이나 과로방지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업무시간과 개인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정신적 탈진(Burnout)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 할 땐 일 하고! 쉴 땐 쉬어야죠. 그래서 이번 자료실에서는 업무시간 관리에 유용한 생산성 앱인 toggl Track 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홍보 업무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보도자료를 쓰기도 하고, 웹자보를 만들기도 하고요, 새로운 홍보 방식을 찾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죠. 홍보해야 할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홍보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정신없이 다양한 일을 하던 중에 문득 제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잘 모르다보니까 어떤 업무를 지시 받았을 때, 그 업무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할 지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도 일에 집중을 하다보면 어느새 허리가 아프고 있다거나, 반대로 어떤 날은 아무리 용을 써도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타이머잖아요.

    타이머는 너무 과몰입을 하고 있을 땐 일정 시간 이후에 알람이 울려서 강제로 쉬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집중이 안 될 땐 일정 시간 전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물을 내게끔 하는 스퍼트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시계만 갖고 있으면 기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업무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도 하고 타이머도 같이 쓰고 싶어서 찾은 도구가 toggl track 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한글판은 없고 영문판만 있는데요. 유료버전도 있지만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예요.(간단한 1분 사용법toggl track은 웹브라우저, 휴대폰, 데스크톱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편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기록을 찾아보니, 저는 회의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회의 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제가 주관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영상 제작은 사실 자주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이 아닌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되돌아보면 업무 시간을 스스로 보정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가끔은 뿌듯하기도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은 무엇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두는 것이 뭔가 일 하기 전의 저만의 준비운동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신없이 '아 벌써 금요일이네'하기 전에 나도 돌아보고, 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 것 같거든요. toggl track이 출근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줄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노동이 되시길!  

    채식을 시작하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닭볶음탕, 찜닭 같은 음식을 무척 좋아했었어서 이런 류의 음식들을 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메뉴들이 급 당길 때가 많은데, 그럴때면 같은 양념으로 주재료를 바꿔서 먹고는 해요. 닭볶음탕은 감자볶음탕으로, 찜닭은 찜야채로 먹는 식으로요. 이렇게 몇 번 해먹으니, 제가 좋아하던 맛은 고기 맛이 아니라 양념 맛이었더라고요. 매번 해먹는 것은 귀찮아서 이렇게 팔아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으니 열심히 만들어봅니다.
    ■ 재료: 새송이버섯 2~3개, 감자 2개, 양파 반개, 불린 떡과 당면 적당량, 대파 조금, 당근이나 호박 등 자투리 야채, 청양고추 1개(옵션), 후추, 깨, 참기름 1큰술

    [양념] 진간장 1/2컵(8스푼), 맛술 5스푼(없으면 물로 대체), 설탕1스푼, 물 1컵, 올리고당 1.5큰술, 다진마늘 1.5큰술, 연두 0.5큰술(간이 싱겁거나 짜면 물&간장을 조절하세요*시판 간장찜닭 소스를 사용하셔도 편해요. 시판 찜닭소스 중에는 한살림 제품이 비건입니다. 
    ■ 만드는 법
    1. 떡과 당면은 미리 불려놓는다. 
    2. 버섯과 감자, 양파, 당근, 대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3. 냄비에 양념장과 물 두 컵(종이컵 기준)을 넣고 끓인다. 
    4. 야채를 넣고, 어느정도 익을 때 까지 뚜껑을 덮고 끓인다.
    5. 야채가 어느정도 익으면, 당면과 떡, 참기름을 넣어 더 끓인다. 
    6. 모두 익으면 깨와 후추를 뿌려 먹는다. 

        넝쿨이(김민아의 고양이)의 출근준비 뉴스레터 팀원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는 출근준비 탕비실에서 편안하고 맛있는 비건레시피를 소개해 주고 있는 비건집밥러 강보혜님의 인터뷰를 담아 보았습니다. 보혜님은 '어떻게' 일하는 하는 사람일까요? 

        🐱넝쿨: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직장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직장에서 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혜님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거네요.  
        🐶보혜: 당연히 조직도 저를 선택해줘야죠. 다만 저에게는 조직에서 일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리스트가 있었고 ‘이것들과 일하는 내가 잘 균형을 이루려면 이런 조건의 조직문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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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면: 월간 회고란(매월 호박이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면 좋겠어요)과 체크해두면 도움이 될 노동시간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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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2부터는 매월 셋째주 주중 어느 날 아침 8시30분에 메일함에 있을께요. 출근하면서 재미나게 읽어보시고 유익했다면 친구들에게 👉구독신청👈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지난 메일은 구독신청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그니 여러분, 오늘 출근준비도 화이팅입니다! 😉 
        노동교육센터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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