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소식과 국내 지식재산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제매거진 #나라경제 #지재권분쟁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무형의 가치,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시대 「나라경제」 4월호에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신무연 대표변리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글이 여러 경제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기고되었습니다. 나라경제는 국민 경제 교육과 국민 의견 정책 반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KDI 경제정보센처에서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매거진입니다. 나라경제 2021년 4월호에 기고된 신무연 대표 변리사의 <무형의 가치,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시대> 의 원본은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시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전기배터리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인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그 당사자다. 2019년 5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 지재권 공존 ··· 보호기간은 권리별로 상이 특허가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 특허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한 종류다. 지재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자. 우선 특허는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20년간 갖는다. 발명가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만들었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개선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에디슨의 전구,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테슬라의 교류유도전동기 등이 그 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디자인)을 보호한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심미성)을 보호한다. 의류를 예를 들면 비에 젖지 않는 기능성 소재는 특허로 보호하고, 특정 의상의 외형이나 심미적인 부분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게 된다.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미국의 ‘design patent’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디자인권에 해당한다. 상표권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명칭, 기호, 슬로건, 디자인, 색상 또는 로고를 출원해 등록받은 경우다. 코카콜라, 애플, 삼성, 스타벅스, 구찌, 페라리 등 우리 주변의 유명한 브랜드는 모두 상표로서 보호되고 있다. 상표는 ‘애플’처럼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이폰’처럼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수도 있고, ‘페이스타임’처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처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서브 브랜드일 수도 있다. 상표권에는 10년의 보호가 부여되며, 지재권 중 유일하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회화, 영화나 노래 등의 예술작품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디자인, 건축도면 및 제품설명서와 같은 비즈니스 산출물도 포함된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된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달리 등록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지재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재권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지재권으로 보호한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복수의 상표권(H형상 로고상표, 그랜저라는 문자상표, 현대라는 문자상표), 복수의 특허권(엔진 기술, HUD, 조향 기술 등), 복수의 디자인권(차의 외형, 휠 디자인, 부품별 디자인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수년간 진행된 '애플vs삼성' 지재권 소송, 거액 배상금으로 종결 특허권 분쟁 사례로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이 유명하다. 애플의 아이폰을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베꼈다고 2011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무수한 화제를 뿌리다가 2018년에 합의로 종결됐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바운스백(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볼 때 마지막 자료에선 끝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용수철처럼 튀는 듯한 시각 효과를 주는 기술), 핑거 투 줌(엄지와 검지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술), 두 번 터치 시 문서확대 기술 등의 침해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각종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주장했었고 거액의 배상금이 오고갔다. 디자인 분쟁과 관련해서도 애플은 이 소송에서 자사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 스마트폰이 침해했다고 주장해 많은 배상액을 받았다. 스마트폰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것, 스마트폰 앞면 아래쪽에 홈버튼 하나를 배치하고 옆면에 볼륨키 등 기능키를 배치한 것 등이 애플의 외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이후 삼성은 미국에서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상표 분쟁에서는 직방과 다방의 사례가 유명하다. 다방 측(스테이션3)이 ‘다방’이라는 상표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분야에 대해 등록하지 않자, 직방 측에서 ‘다방’이라는 이름을 해당 분야에 등록한 후 그 이름을 앱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침해금지 가처분 등 소송에서 주장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다방의 승리로 종결됐다. 만약 다방이 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다방은 앱과 관련한 모든 이름을 바꿔야 했을 것이다. 또한 사리원면옥과 사리원불고기의 소송도 유명하다. 상표권 보유자인 사리원면옥이 사리원불고기에 대해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소송에서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정돼 사리원면옥의 상표는 무효가 되고 분쟁이 종결됐다. 저작권 분쟁으로는 대한항공의 사례가 있다.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가 ‘풍경사진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솔섬 사진을 처음 발표한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권리로서 권리의 발생이 쉬우나 보호는 생각보다 어렵다.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경우에도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특허, 디자인, 상표권보다 약한 권리로 평가된다. 이처럼 지재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바뀌고 있어 기업들은 지재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거의 선조들은 성으로 벽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했으나, 지금은 지재권으로 무형의 가치들을 보호하는 시대가 됐다. #차이나데스크 #중국특허 #중국상표 #중국수출컨설팅 한국무역협회 주관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참여 차이나데스크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중국 FTA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관세/통관) 분야와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차이나데스크의 사업 부문 중 비관세장벽에 관한 컨설팅 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차이나데스크 사업 세부 내용 이번에 진행되는 차이나데스크 비관세장벽 분야 사업은 중국 진출 시 중국 내 모방 상품 및 경쟁사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고 바이어와 계약 체결 시의 분쟁 예방과 중국수출기업에게 유리한 계약서 작성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중국내에서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을 포함하는 전리권 보호 절차 및 세부 방안과 중국 바이어, 중국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시 세부 문구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받게 됩니다. 차이나데스크 지원 대상 IP정부지원사업인 차이나데스크의 지원 대상은 전국의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100여개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역별 차이나데스크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② 한중 FTA 양허 스케줄에 의거하여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수출기업 ③ 의약품, 농축수산물, 화장품, 생활용품, 섬유 수출 및 내수 업체 ④ 정부 및 유관기관이 지정한 유망벤처중소기업, 수출기업과 졸업 기업 ⑤ 최근 2년 이내 중국전시회 및 해외마케팅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기업 ⑥ 최근 2년 이내 중국과 관련한 유사 컨설팅 혹은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차이나데스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차이나데스크 - 현장방문 컨설팅 메뉴 선택 -신청기간 : 2021년 11월 30일 까지 (조기 마감 가능) -문의처 : FTA 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E-mail : chinadesk@kita.net) (신청 링크) https://okfta.kita.net/ftaCnslt/chinaDesk?mnSn=22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의 방문 상담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추천인 란에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분쟁 #SK #LG 세기의 소송, LG vs SK 극적 합의 체결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지식재산권분쟁이었던 SK와 LG의 소송이 극적으로 합의를 내리며 4월 11일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2020년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 측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승패는 일찌감치 기울었지만 2월 10일 ITC 확정 판결 이후에도 양 社의 신경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종결은 더욱더 크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 관련 분쟁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전기자 2차전지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후 만 2년 만에 사건이 종결 된 양 社의 이번 지재권 분쟁은,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렸는데요. 2조원의 규모인 이번 분쟁의 배상금은 2000년대 들어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이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 대상이 되었던 영업비밀이란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지식재산권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기업 내에서 비밀로 보호된,는 생산, 판매 방법, 경영 정보등을 말합니다. LG vs SK 합의 내용 ICT는 LG와 SK 분쟁의 지난 판결문에서 SK는 LG로부터 도용한 22개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배터리 개발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등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 SK측은 LG에게 현금 1조원에 로열티 1조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국내와 국외에서의 배터리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ITC가 내린 SK에 대한 수입금치 조치는 무효가 되며 예정대로 조지아 건설과 폭스바겐, 포드에 배터리 납품을 진행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5조원 규모의 미국 배터리 시장에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후 세계 시장의 변화 이번 소송 진행 후 K배터리의 세계 점유율이 16%에서 34%로 상승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K배터리의 3사인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모두 합하여 2019년 16.0%였는데 비해 2020년 34.7%를 기록하며 2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들의 전치가 배터리 시간 점유율은 44.3%에서 37.5%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점유율 상승의 또 다른 이유로는 국내의 K배터리 기업들이 편향된 보조금 정책의 중국보다 유럽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이기도 하며 실제로 K배터리의 기술은 중국과 유럽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G vs SK 분쟁의 시사점 이번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상황에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과 그 파장으로 인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져 우리나라 업계에 득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영업비밀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국와 유럽의 기업들에게도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4월 IP레터 어떠셨나요? 다음 전해드릴 기율IP레터에서는 더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IP 똑똑이가 되어야 하는 시대! 기율IP레터로 지적재산권을 단단히 지켜냅시다 💪 기율IP레터 kiyul@kiy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