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시된 바에 따라 ‘평가’절차를 통해 종료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따라 판례에서 수습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가 전제되는 경우, 통상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습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수습 평가표에 따라 2회 평가(중간/최종)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신다면 적법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평가표에는 정량적/정성적 내용이 같이 표기되어야 하기에 성실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평가내용을 해당 근로자와 공유할 필요는 없으나 개선의 여지를 위한 면담은 최소 2회 진행되어야 해고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습평가표 양식은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deunhr&logNo=223355594885&redirect=Dlog)에 올려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