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계획, 대체공휴일 급여 산정 관련
💌 2023년 해든 인사 나눔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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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라며,
올 한해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3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계획 발표 

1월 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 직무급 체계 도입, 노동조합 규제, 외국인 고용 인력 확대 등 급변하는 노동 시장을 반영하는 제도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감시, 산업안전 강화, 위험성 평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감독 시행 등의 근로감독 강화, 5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기존 법령과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은 관리감독까지만 하고 적극적인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2019년에 한차례 어그러졌던 포괄임금제 지침이 재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지침이 공식 발표된다면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기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 올 3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으로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합니다.

2)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 1월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을 신고 받고, 대상 기업을 감독 대상으로 두고 관리합니다.
  • 노동시장 5대 불법ㆍ부조리를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 2월 중 대책 마련
    △임금체불 :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ㆍ정부지원 사업 제한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3) 근로시간 제도 개편 :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다양화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4)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5)파견근로자 차별 해소

- 파견대상업무 확대,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6)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착실한 이행

  • 위험성평가 의무화 -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제공 예정
  • 산업안전 관계법령 정비 -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 , 안전보건규칙 정비 등
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사안에 대한 해설과 함께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2023년 1월 급여 산정 시, 1월 24일(화)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 1월 24일(화) 등 설날 근무에 따른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Q1. 대체 공휴일까지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1.24(화)는 대체 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같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법상 유급 휴일인 5인이상 사업장이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해둔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추가되어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예시)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이자 무급이지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때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 경우 월요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월요일은 별도의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Q2. 설날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CASE1) 설날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설날에 근무하는 것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즉, 8시간 내의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 추가 가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2) 설날에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만약,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외에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날에 출근하여 10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

-휴일 근로 시간 : 10시간 × 1만원 × 1.5 = 15만원 (휴일가산)

-연장 근로시간 : 2시간  × 1만원 × 0.5 = 1만원 (연장가산)

 15만원+1만원 = 총 16만원


Q3. 설날 휴일에 근무하고(예를 들어, 1.23, 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으로 한 경우 주의할 점은?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것으로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당초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휴일 대체의 주의 사항


첫째, 공휴일 대체는 일반 휴일대체(주휴일 대체)와 달리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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