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제도

2026. 9. 18.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특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고객사 및 구독자에게만 발송되는 특별 뉴스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2026. 9. 18.)부터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확대되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위 배우자 지원제도 3가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 대상: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해당하지 않음)

- 휴가 범위: 1일~5일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

- 휴가 청구시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하여 휴가가 해당 기간 내에 시작해야 함

- 휴가 사용방법: 연속해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휴무일 등은 산입하지 않음

-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A. 시행일 당시 휴가 청구기한(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 남아있다면 사용할 수 있음


Q.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도 임신주차에 따라 사용일수가 달라지는지?

A. 임신주차에 관계없이 5일로 동일함


Q.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하고 다른 태아는 임신 중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A. 사용 가능함


Q. 배우자가 1년에 여러 번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휴가 사용 일수 제한은?

A. 각 유산 · 사산 시마다 휴가를 청구하면 각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기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변경)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Q.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 10. 1.인데 개정법 시행 전인 2026. 9. 17.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개정법 시행 전인 2026. 9. 17.에 사용하는 휴가는 기존 법이 적용되므로, 사용하는 휴가기간에 2026. 10.  1.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기존)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불가

(변경)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해당 자녀 대상 육아휴직 기간에 합산. 단, 분할 횟수에서는 미차감


Q.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는지?

A.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거나, 자녀 출생 후 사용하는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Q.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지?

A. 가능함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이번 뉴스레터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