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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16
2021.5.3 | 웹에서 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구독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상표' 의 범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상호, 로고 등이 상표권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더 놀라온 건,  글자와 도형뿐만 아니라 소리, 색채, 입체적형상, 홀로그램 등도 상표출원이 가능하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재미있는 상표이야기, 그리고 법인운영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구요?! 🤔
네 맞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상표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란 상인(영리를 추구하는 자)이 본인의 영업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품의 표지입니다. 여기에 '타인의 상품표지와 구별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데요! 쉽게말하면 '이건 제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상표가 돼?' 싶은 것들도 상표권의 대상이 되죠. 과연 어디까지 상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감사도 중임할 수 있을까? ✍🏻
혹시 감사를 선임했다면, 임기 제한에 유의하세요!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선임 일이 단 1일만 차이나더라도, 개별 감사에 따라 임기가 1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따라서 혹시나 임기 만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선임 시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 하냐구요?   걱정마세요! 헬프미가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헬프미가 대답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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