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중고거래’에도 세금 부과 시작!
최근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린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고거래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이용자들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사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
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 이용자들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라면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통해 개인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만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