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띠모크라시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질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까지! 띠모가 열심히 모니터링한 결과랍니다.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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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전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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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이야기해요. 1년에 2번 정례회가 있고, 이 외에는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하죠.
대전시의회는 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에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1차 정례회가 9월에 열렸고, 회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2차 정례회는 11월 5일에 해요. 2차 정례회 기간에는 별도로 열흘 정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는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직 이틀 남았답니다. 오늘은 진행중인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 내용을 모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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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이번 1차 정례회에서 9대 의회 첫 시정질문이 있었어요. 시정질문은 지방의원이 시정 또는 교육에 대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것을 이야기해요. 꼭 시장과 교육감이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 관련 관계자가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띠모가 시정질문 내용을 몇 개 정리해왔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7월 이장우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 이후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조원휘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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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시정질문 중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요약
조원휘 의원
1) 주민참여예산 안건은 의회에서 심사 가능.
2) 6조가 넘는 대전시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200억의 비중은 낮음.
3) 집행부 허위 보고.
- 100억 축소 공문을 각 구에 발송하고 7월 임시회에서는 예산을 200억으로 진행한다고 답변
이장우 시장
1) 주민참여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침해
2) 시장의 예산 편성권은 고유 권한임
3) 코로나로 인한 재정상황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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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에요. 집행부는 독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왔는데요. 지역 주민이 일부 참여하게 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장우 시장은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까요?
예산은 다음 년도 수입과 지출을 미리 예상해서 계획하는 것이죠. 집행부에서는 연말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요.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야 다음 년도에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 중 하나인 것은 맞아요. 대전시의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제도는 맞지만, 결정됐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도 의회의 예산안에 편성되고, 사업 내용, 액수 등을 지방의원이 심의해요.
지방의회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행된 사업 중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할 수 있죠. 그리고 각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제, 이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띠모는 이장우 시장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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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중 '대전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요약
박종선 의원
1) 대전시립정신병원 이전(현 위치 유성구 학하동) 요구.
- 대전의료원으로 이전 또는 제3의 부지를 확보해 ‘대전형 최첨단 정신건강증진시설’로 건립
2) 주변 아파트 조망권 침해.
3) 혐오시설이 도심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음.
이장우 시장
1) 대전시립정신병원 시설을 현대식으로 재건축.
2) ‘정신병원’이라는 명칭 변경 및 신축 검토.
3) 병원 이전은 지역 간 갈등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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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는 이 질의에서 문제점을 2가지 발견했어요. 첫째, 정신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했어요. 공식 회의장에서 대전시립정신병원을 언급하며 ‘혐오스러운 이름’이라고 말하고, ‘흉물’이라는 단어를 쓰며 해당 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했어요. 이는 정신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발언으로,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에요. 시민을 대표해 시의원으로서 발언하고 질의하는 자리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건,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어요.
둘째, 시의원의 대표성이 부족했어요. 대전시립정신병원은 유성구 학하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박종선 의원의 지역구예요.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만을 대표하지 않아요. 대전시 전체 관점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죠. 하지만 박종선 의원은 지역이기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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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가 사라져버린 위원회...
송활섭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와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어요.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는 9월 1일,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는 9월 14일 입법예고가 됐어요.
지원하는 주체를 대전시와 교육청, 두 곳으로 조례를 입법한거예요. 조례는 대전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의 부모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찬반 논란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요.
다음은 해당 조례안이에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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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뭐야?
입법예고는 시민의 권리, 의무 및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 할 때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에요.
지방의회가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예고하면, 시민은 이 내용에 대한 의견과 문제 등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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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9월 19일부터 출발해요. 교육위원회는 위 조례를 부결시켰어요. 부결 다음날인 20일 이장우 시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했어요. 그리고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급히 상정하고, 본회의에 상정(찬성 4명, 반대 1명)시켰죠. 띠모가 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입법예고의 부실함이에요. 입법예고는 해당 조례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14일인 수요일부터 19일 월요일까지가 입법예고기간이었어요. 6일의 기간 중 2일은 주말로 우편을 보내도 늦어질 수도 있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기간이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19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9일에 해당 안건을 심사를 한거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졌어요. 해당 안건을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었고, 입법 과정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실 됐어요. 지금 대전시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 된 이후 이장우 대전 시장은 교육비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 했고요. 22일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만 있었는데,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했죠. 조례안 심사는 위원회 고유의 권한인 만큼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상정 하지 않았던 조례안을 시장의 발언 이후 상정해 통과 시킨것은 의회의 감시 견제 능력이 상실 됐다고 봐요. 날치기 통과가 이런걸까요?
어떤가요? 님은 대전시의회가 적절한 절차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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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투표를 해버린 건에 대하여
(쇼츠 영상)
지난 9월 15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위)에서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어요. 이 개정안은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복환위 위원 5명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런데 회의 중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나뉘었어요. 김민숙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출산장려는 ‘저출생 극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직 상위법에서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030 남성들에게 민감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복환위 위원 5명이 모두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띠모는 사실 이런 논쟁이 진행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의원 스스로 동의한 조례를 스스로 부결시킨 셈이니까요.
이렇게 찬반이 갈리자, 위원장인 민경배 의원은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은 어떠한 의견 조정과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정안 부결’을 선언했어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찬성2, 반대3으로 부결되었다’는 말만으로 해당 개정안의 부결을 알린 거죠.(이런게 밀실협약이겠죠?)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러한 모습은 의회의 회의 공개 원칙을 어기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공식 회의장 밖에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재개된 회의에서 ‘표결 절차 없이’ 개정안 부결을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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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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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결 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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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 따라 공개되어야 해요. 대전시의회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회의장이 아닌 공간에서 표결을 진행한 거죠. 이러한 비공개 표결은 회의록에 기록되지 못하고,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전광역시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작성) 또한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대전시의회는 명백하게 회의 절차를 위반했고,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투명성을 저버린 셈이에요.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으고, 대전광역시의 사안들을 결정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피하고 비공개 표결 등 투명하지 못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시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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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결산은 사라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대전시의 예산과 결산을 논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에요. 이번 예결위에서는 지난 2021년 예산 사용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예결위는 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예산을 기반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낭비 된 것은 없는지 등 확인 하고 질의 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할 수 있는 대안 등도 제시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지난 8대의회에서도 계속 비판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보다 사업의 진행, 결과 등 궁금한 것을 해소 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어요. 이는 회의 준비를 안 해왔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말에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날림으로 의결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부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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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의회의 첫 정례회를 살펴봤어요. 전반적으로 질의 준비를 안한 모습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반성하고 인정하고 바꿔야 해요. 우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투명해야 정책, 예산도 투명해 질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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