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내용 :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ㆍ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
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ㆍ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추진현황 : 소관위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