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42
2021.11.8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 중에서도 의외로 '법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의미 정도로만 이해하시기도 하고, 주식회사가 법인인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아직도 법인의 의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인'의 정확한 의미와 법인의 범주에서 언급되는 여러 헷갈리는 단어를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재단,사단, 유한회사,주식회사, 영리법인, 상장회사... 회사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
법인, 주식회사, 상장회사... 뭐가 다른가요?

💬 법인의 진정한 의미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단어 그대로 '법적 인격'을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죠^^. 법인은 자연인과 다른 개념이지만,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라면 사람과 같이 통장 및 카드 등을 개설하여 금융거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 모든 기업의 형태는 법인 안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결정적으로 사람과 자본을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사단법인'이고, 자금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다시 상법상 '영리회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영리목적의 회사를 세분화하면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정확한 의미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증권시장에 상장하면 '상장회사' 입니다.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상장회사'란,
주식회사 법인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해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라고 모두 상장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추후 상장을 목표로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
이것도 보고 가세요! 😎 
💭 그럼 사회적 기업은 무엇일까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리활동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목적이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경제 주체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나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법인사업자 커뮤니티-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