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
최근 난임치료 휴가 제도가 개정되어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행일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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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6일로, 이 중 유급 기간은 2일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6일의 휴가 일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일인 11월 27일 전에
이미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이번 달 「이 달의 상담」에서는
난임치료 휴가 개정의 주요 개정 내용부터 시행 전 휴가 사용자의 적용 기준,
'연간'의 의미와 기존 휴가 사용일수에 따른 유급휴가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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