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합35753 판결)
공공연맹 법률원 남운도 노무사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뤄지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후의 조합은 변경 전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조직형태 변경 시 변경 전 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될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법인 아닌 사단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에 속한 근로자는 그 지회에 속한 근로자라는 지위와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그 지회 등의 단체법적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조합원 지위는 해당 소속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근로자 개인의 의사표시 또는 그 해석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즉,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당연히 변동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별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반영하여 조직형태 변경 결의 이후 명시적으로 탈퇴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경우에 변경 전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의 원고는 조직형태 변경 전 피고(산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원고 등 지부 조합원들은 피고에 조직형태 변경 결의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고 피고 중앙집행위원회에 피고를 탈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 시 변경 전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개별 근로자에게 전속된 권리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해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조직형태 변경 결의 이후 원고가 변경 전 조합에 탈퇴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징계양정도 과다하므로 피고가 결정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합35753 판결, 확정).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정사업(장)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형태 선택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고용노동부 2001. 5. 25. 노조 68107-598 회시), 이러한 행정해석은 조직형태 변경 시 개별 조합원의 지위도 변경된다고 보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로 산별노조 탈퇴를 결의하고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한 후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 산별노조 탈퇴 결의는 실질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직형태 변경 의결에 필요한 특별의결 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였다면 조직형태의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02. 1. 24. 노조 68107-7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