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월 10일 선고 이후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예정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법조 담당
발 신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제 목 : [보도자료] 세월호참사 피해자, 故 임경빈 군 구조방기 관련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발신일 : 2024년 5월 27일 (월)
담 당 :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활동가 (070-4286-0257, 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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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자, 故 임경빈 군 구조방기 관련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 탄원서 제출일 : 2024년 5월 27일 (월)
- 탄원인 : 4.16연대 및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10,194인
-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1895
- 피고 : 1. 김석균 2.김수현 3. 김문홍 4. 이재두 5.대한민국
- 재판 일정 : 1심 선고 2024. 6. 10. (월) 오후 2시, 제1별관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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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관련 사건의 민사소송 재판 선고를 앞두고, 2024년 5월 27일(월), 故 임경빈 군의 유가족과 세월호참사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그리고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등 10,194인은 해경지휘부 및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故 임경빈 군의 유가족과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들은 △ 해경이 세월호참사 현장에서 즉시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했어야 함에도 적합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점 △ 해상에서 구조되어 생명이 위급한 요구조자를 먼저 의료시설로 속히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해경지휘부가 구조에 필요한 헬기를 타고 이함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지연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사망진단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요구조자의 상태를 사망으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점 △ 이후 피고들이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故 임경빈 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 방기 관련 의혹은 2019년 10월 말 언론보도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세상에 드러났으며, 2022년 사참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일 해경의 구조지연 및 방기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故 임경빈 군은 2014년 4월 16일 17시 24분, 1010함 no.2단정에게 발견되어 태워진 뒤 17시 30분경 현장 지휘함이었던 3009함에 인계되었으며, 3009함 내 응급구조사 등 실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헬기 이송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17시 44분 경 같은 3009함에 승선해있던 피고 김수현이 B515호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임경빈군을 신속히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이후에도 3009함에 승선해있던 피고 김석균이 19시00분경 B517호를 타고 이함, 피고 김문홍은 19시 10분경 단정을 타고 이동하여, 결국 故 임경빈 군은 이후 P22정, P112정, P39정을 거쳐 의사의 판단없이 19:15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채 22시 05분 경에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하였다. 피고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3009함을 떠나기까지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故 임경빈 군의 유가족은 2014년 4월 16일 임경빈 군의 사망 이후 5년 6개월이 지나서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잘못을 알게 되어,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고 임경빈 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경 지휘부와 국가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임경빈 군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가리기에만 급급하고있다.
- 세월호참사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직 진행중이다. 오는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며, 4.16연대와 故 임경빈군의 유가족은 선고 직후, 법원검찰 삼거리 앞에서 민사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탄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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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번호 : 2022가단5231895
피고 : 1. 김석균, 2. 김수현, 3. 김문홍, 4. 이재두, 5. 대한민국
탄원인 : 4.16연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10,194인
탄원 취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이유
존경하는 재판장 님,
저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방송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을 보며 세월호에 탄 모든 승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출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아까운 304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적극적인 구조를 방기하였으므로 학살이나 다름없는 그 참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국가가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응당한 책임을 지고,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판장님께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피고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사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이 증인입니다.
- 피고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즉시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된 구조활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 구조되어 생명이 위급한 요구조자를 먼저 제대로 된 의료시설로 속히 이동해야하는 상황에, 해경지휘부인 피고 김석균, 김수현이 헬기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이상 고위층의 공무원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합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시민들의 탄원하는 마음을 살피셔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4. 5. 27.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10,194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11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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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l 약칭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양경수 오혜란 한미경 김종기 02-2285-0416 / 416network@416act.net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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