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기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 중심의 거래 유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기준 총 164.06km2(시 면적의 27.11%)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지난 3월 19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3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1)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 (3)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대상 여부, (4)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기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용의무기간에 관한 업무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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