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4년 11월 12일 발행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12/20)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 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 관리 ·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 사고 발생  

최근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지난 10월 21일 경기 화성시 소재 의약품 제조 사업장에서 제품을 컨베이어로 옮기던 도중 운반설비가 작동되어 컨베이어와 설비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전북 군산시 소재 레미콘 제조 사업장내 폐수처리장에서 컨베이어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넘어지며 가동중인 컨베이어 롤러에 끼여 사망하였다. 
사고 예방대책
 
• 반드시 정지 후 컨베이어 점검

- 기계의 정비/조정/청소 등 작업시
  운전을 정지하고, 조작부에는 시건
  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시
  가동 방지
-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체인스프로킷, 스크루 등에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 컨베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
  장치를 설치
- 현장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M-101-2012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M-33-2012  식품가공 공장에서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M-130-2012 시멘트용 벨트 콘베이어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
2024년 개정판 - 건설업
안전보건 나침반

안전보건 나침반은 일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안내 및 안전보건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 수리 중 끼임 발생! 각자의 시선으로 보는 사고사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현장은 다양한 안전담당자들에 의해 안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련조직도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선임 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안전보건조정자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8. 노사협의체
안전담당자 선임 보고서 양식 등은 가지고 계신가요?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
   건의 선임 보고서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
   건의 선임 보고서 (건설업)
3.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위탁)
4. 기술지도계약서
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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