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9 <53호>
“소령이면 연금 못 받고 퇴직한다”
연금개혁 요구에 대한 직업군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아무도 직업군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공무원과 비교해 심각한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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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직업군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여금 부담률을 높이면 아무도 직업군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공무원과 비교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엔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일부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계급별로 연령 정년이 있습니다. 부사관은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준위 55세입니다. 장교는 대위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입니다. 해당 나이에 진급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 반해 군인연금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소령으로 전역하면 연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안정권인 대령까지 진급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퇴직하면 다시 군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연금도 못 받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군인연금이 개인에게 가장 이롭다’는 전제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군은 2020년부터 이런 문제를 감안해 소령의 계급 정년을 5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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