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10.05에 전하는 두부레터입니다.
💬 지금 핫한 뉴스 당첨만 되면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지난 두부에서 '조만간 중도금 대출까지 조일 것 같은 예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 예감이 점점 현실화 돼가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더 강력해지면서 중도금 대출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 잠깐! 가계부채 총량은? 금융 정책을 짜고 금융 제도를 만들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그 밑에 금감원이 있고 그 밑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으니, 돈 만지는 곳에서 갑오브갑은 금융위죠. 얼마전 이곳의 새 주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가계부채'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빌려주겠노라 선포한 것이죠. ✔️ 또 잠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 1) 금리가 매우 싸니 너도나도 부담없이 빌렸다. 2) 빌린 돈으로 갭투자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3) 코로나로 불경기가 악화되자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빌렸다. 4)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도 엄청 뛰니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출받는 사람이 늘어나니 정부는 각 은행들에 오더를 내립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내년엔 4%선까지 맞추삼'. 가장 먼저 솔선수범 한 곳이 농협은행입니다. 이미 6%의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였기에 더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지난 8월, 부동산 관련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해 버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은행은 많습니다. 농협이 안되면 다른 은행으로 달려가면 되죠. 그러다보니 타은행들의 대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눈치보기도 잠시, 이들도 서둘러 빗장을 걸어잠급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양 입주 시 잔금대출의 기준을 바꿉니다. 원래 대출 기준액은 KB시세나 감정가액인데요, 이를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금액이 낮아지면 대출도 덜 나오겠죠? 그리고 아예 시공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부터 '중도금 대출 불가, 알아서 준비하삼'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더 심화될 거라 예상하고 있는거죠. 분양받았으니, 널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혹시 못 받을까란 우려가 나타난 것이죠. 우선 청약에 당첨되면 어떤 단계로 돈을 내는지 알아볼게요. * 청약 상품 및 규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참고만 하세요! - 우선 계약금 10%를 냅니다. 이건 대출이 안되고 내돈으로 내야해요. - 그리고 입주 시까지 약 6회에 걸쳐 중도금을 냅니다. 매우 큰 돈이니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요, 이때는 시공사와 은행이 쿵짝해서 일명 집단대출로 빌려줍니다. (앗, 분양가 9억 넘으면 대출 안 나와요!) -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해야겠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내야 아파트 열쇠를 받아요. 근데 계약금 빼고 거의 8~90%를 턱 하니 내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다 지었으니)집 담보로 받는 주담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쇠 받고 살면서 주담대를 갚아 나가는거죠. * 이전엔 잔금 치를 때 돈이 없으면 전세를 우선 놨는데, 이런 갭투자 하지 말라고 요즘은 거의 실거주 의무를 두고 있어요. 즉, 계약금만 있으면 대출받고 어찌저찌하여 새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한다고 하자,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까지 줄이거나 안해준다고 하는거죠. 이미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청약에 당첨돼도 그냥 날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 나라가 국민에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지 못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내집마련엔 거액이 움직이므로, 충분한 계획 하에 자금마련을 하게 됩니다. 나는 10년 간 청약전략을 짜고 드디어 당첨됐는데, 분명 어제까지 없던 규제가 갑자기 생겨버리니,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게 안개가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포함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한번 두부레터가 담아볼게요!
💡 부린이 길잡이 부린이도 경매할 수 있나요? 두부레터에 경매 궁금증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부린이라면 부동산 경매가 고수 단계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고수는 아니겠죠.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1. 익숙한 동네부터 찾아보자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의 첫 걸음은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여기가 호재, 저기가 호재'라고 얘기한들, 잘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클 수 있죠. 그러니 내가 익숙한 동네에서부터 좋은 매물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종목을 먼저 정하고 부담없이 접근하면 좋아요. 2. 가장 중요한 가격은 시세 경매에서 다루는 돈은 시세, 입찰가, 대출 가능 금액, 실투자금, 이렇게 4개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입찰가를 쓸 수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야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를 하는 것은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사려는건데, 간혹 경매 분위기에 휩쓸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써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경매를 할 이유가 없겠죠? 낙찰 받으려는 상품의 시세,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3. 임장은 필수 해당 물건을 온라인에서만 띡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고 주변 환경은 어떤지, 앞으로 가격이 오를 요소가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죠. 이런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2군데 정도 방문해서 이것저것 문의하고, 해당 아파트의 커뮤니티 등에서도 실 입주민들의 체험기를 알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4. 경매서류, 3가지만 기억할 것 경매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3가지 문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정평가서: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서류예요. 이렇게 받은 평가 금액은 최초 매각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이때 정해진 금액과 입찰하는 날의 간극이 있으면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이 시세가 오르면 입찰마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 만약 시세가 떨어지면 입찰을 받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많은 경험이 수반되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현황조사서: 법원 집행관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점유권과 이유를 묻고 그 답변을 적은 문입니다. 추후 분쟁 시 낙찰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니 꼭 확인하세요. -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권원과 기간, 월차임, 전입신고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참고: 여성조선]
📚 부동산 용어풀이 [부동산 용어]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한 일종의 특별관리지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 간추린 늬우스 🍏 주택연금을 못받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탓인데,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주택시장에 ‘깡통전세(임대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거나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중심으로 이런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정부가 50m² 미만 소형 주택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선호는 없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내년에도 소형 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니, 가성비는 저리가고 공급 숫자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두부를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두부 카카오에도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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