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님 회사의 창립기념일, 언제로 정하셨나요?
대표님, 법인의 창립기념일을 정하셨나요? 혹시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셨다면 날짜를 정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립니다. 😁 법인의 창립기념일을 정할 때는 두 가지 날짜를 참고해 보세요. 바로 1) 법인설립일과 2) 사업개시일 입니다.
1) 법인설립일
법인설립일은 설립등기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어보시면 <임원에 관한 사항> 하단에 '법인성립연월일' 이라는 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날짜가 바로 법인설립등기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로, 법인 성립일이 됩니다.
2) 사업개시일
혹시 법인을 설립하고 즉시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셨다면 사업개시일을 참고하세요.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성립연월일'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없지만, '개업연월일'은 특정 날짜를 정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