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임원일까요?
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종 보수를 수령하고 있어서 근로자와 지위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임원과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
💬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임원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임원이라면 당연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임원도 회사의 근로자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주세요! 법률상, '임원'과 '근로자'의 지위가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려면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표 등의 직함을 받았다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등기이사로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 작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수행과정의 구체적 지휘와 감독을 받음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
Q. 임원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 A.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단, 등기 임원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공단 측이 사실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해당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자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모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4대 공단에 무보수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평소 헬프미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법인 운영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질문을 보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질문을 추첨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단순히 등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금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견적 신청을 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기 비용이 궁금할 땐? 👉 헬프미 등기 서비스 요금안내 (바로가기)
- 법인사업자들과 소통하고 싶을 땐? 👉 사업자를 위한 카페, 뉴비월드 (바로가기)
|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