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제물포에 노무법인 청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공인노무사 김근한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취약계층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권익담당관으로도 재직중이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국선 대리인으로서 저소득층의 국선 대리인으로서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무사란 직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구체적인 노동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법률 대리인으로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신청 등의 절차에서 활약을 하고, 기업을 위하여 각종 전문적인 인사노무관리(HRM)와 노동 관련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노동법령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자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인노무사를 ‘노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돕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노무사를 노동 분쟁에서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다투어 승리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직업으로 오인을 하나, 공인노무사 제도의 취지는 ‘노사 평화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협업한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 소개해 주세요.
최근 준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여 대법원까지 다투다가 결국 원직에 복직한 근로자분이 다시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징계 및 지방 출장소로의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이를 제가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터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다투게 된 적이 있습니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2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방 출장소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일부인용, 2월 정직처분 – 인용/ 인사발령 – 기각).
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다시 병합이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시 준 공공기관의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로서, 부당하게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이 있었으나 근로자 개인이 수 년간 송사로 정신이 피폐해지며 다투는 일체의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법률분쟁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기관의 기금을 사용하여 충당하였으나,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개인 사비를 들여 수 년에 걸쳐 부당함에 맞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갈 무렵 국회의원 OOO 의원실과의 협조로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사안과, 현재 부당해고 등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질의를 넣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답변 등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의 핵심 증거자료로서 현출이 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심에서 초심 판정에서 패배한 부분까지 모두 승소하게 된 바 있습니다. 실제 심문회의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실에서 서면 질의한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질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 발행한 서면 질의 등이 매우 큰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실의 도움으로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국회 보좌진들께서 항상 매우 바쁘신 것으로 압니다. 노동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수렴하여야 한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노동문제란 결국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의 문제보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주일의 2~3회 정도 건설현장 혹은 작업공정 현장에 나가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나 신문에는 잘 소개 되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설현장에는 휴게장소를 마련한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도저히 인간이 쉴 수도 없는 창고를 두고 휴게장소를 구비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초거대 토건 업체나 대기업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어느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3월 초에 26살의 젊은 건설 노동자가 과로사하였음에도, 신문이나 뉴스에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 십명의 목수들의 부당해고 구제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 재해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한 26세의 배관공은 저와도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재해자는 배관공으로서 철야팀으로 투입이 되어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벽 근무를 담당하였던 자입니다. 이 젊은 청춘이 새벽에 샤워 도중에 과로로 쓰러져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힘들어 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보좌관님들께 건의하고 싶은 말은 노동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현장에 직접 가서 근로자들과 함께 호흡을 하며 직접 눈으로 노동의 가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쉽게 와닿을 수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소통을 하면 현재 직면한 산업안전 문제, 노동인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
최근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9급으로 근무했던 사람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그 법적 지위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회 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받은 온갖 갑질 및 고용불안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책은 그 업무의 특성상 직무의 범위가 매우 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보좌하여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좌관들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도록 보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공인노무사로서 천태만상의 노동현장의 다툼을 해결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것입니다. 노동 분쟁에서 어느 한 쪽을 대리하게 되어 완전히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결과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결과에 만족합니다. 어느 한쪽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화해를 도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정에서도 극적으로 화해가 성립하는 그 순간이 공인노무사로서 역량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사분쟁을 겪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민사에 있어서 유명한 법언을 전달하며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가 공평하다고 느끼면 상대방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상대방은 비로소 공평하게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