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신중하게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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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년 9월 발의된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화두입니다.
- 단,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EEOY9W7)
- "노란봉투법"이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 및 "합법적 노조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으로 인해 회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각각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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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역사는 한마디로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과도한 책임부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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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범위의 확대 (형식적 사업주 → 실질적 고용인)
- 쟁의목적의 확대 (향후 정할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 조합원 개별 대상 손해배상 책임범위의 구체화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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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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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 (현재) 원청회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요구 거부 가능
- (노란봉투법 도입 후)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넓게 보아 원청회사까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원청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의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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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 (현재) 회사는 노동조합 자체를 대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연대책임 의무 有
- (노란봉투법 도입 후) 회사는 파업 참가 조합원 개별에 대해 각각의 책임 범위를 증명하여야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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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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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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