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캄보디아 은행 및 금융기관법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 또는 본점의 SIFI선정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SIFI로 선정된 국내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캄보디아 금융기관의 정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청산인을 선임하고 잔여재산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 인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 국내 금융기관이 진출한 해외 국가의 각 제도에 대하여도 별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원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와 국내외 자본시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