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고객사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전달드립니다.
법무법인 원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국내외 자본시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선정된 은행 지주회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보통주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SIFI에 선정되게 되면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각 국가에서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SIFI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의 정리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미국
SIFI에 선정되게 되면 현지법인의 경우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지점의 경우 각 주의 금융부가 정리절차를 담당하게 되며 담당 기관은 FDIA(연방예금보험법) 및 각 주의 금융법에 따라 정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들은 정리 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청산인이 갖게 되며 자산 및 부채를 국내로 임의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미얀마
미얀마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게 되며 미얀마 금융기관법 제15조(소액금융기관의 경우 소액대출기관법 제49조 별도 적용), 회사법 제345조에 따라 정상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청산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법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산 및 부채 이전 결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SIFI에 선정되고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법 제 145조 이하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재무 건정성 등에 대하여 특별 통제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청산 절차를 거친 잔여 재산의 경우 국내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법에 따라 별도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주주의 경우 중앙은행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은행 및 금융기관법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 또는 본점의 SIFI선정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SIFI로 선정된 국내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캄보디아 금융기관의 정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청산인을 선임하고 잔여재산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 인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 국내 금융기관이 진출한 해외 국가의 각 제도에 대하여도 별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원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와 국내외 자본시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원 관련 구성원 
임수지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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