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이렇게 완화됐어요! 특별공제는 일단 무산 ㅜㅜ
이번 글에서는 올해(2022년)분 종합부동산세에 새롭게 적용되는 달라진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9월 1일) 여당과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올해분 종부세의 윤곽이 나오게 됐는데요.
납부 유예, 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납세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애초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종부세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할 수 있어요
먼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종부세 완화 규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선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