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점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입·퇴사자 정산부터 연장근로수당, 사회보험료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급여 계산을 마친 후 명세서를 발송하면 한 달의 급여 업무도 마무리되는데요. 매월 사용하던 양식이라도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음에도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급여명세서 작성 사례와 함께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예시
🔎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
01. 인적사항, 임금 지급 정보

급여명세서에는 ① 누구에게, ② 언제, ③ 얼마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와 임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 생년월일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나, 동명인이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여 기입
  • 임의기재사항 : 사번, 소속 부서, 직급

또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귀속월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11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제목에 「10월 급여명세서」로 기재합니다.

🔎 지급항목, '계산 근거'가 중요합니다!
02. 임금계산방법

급여명세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방법이 바로 계산방법입니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반드시 계산방법을 함께 기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식도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월 중도입·퇴사로 일할계산하는 임금항목의 경우, '계산방법' 란에 일할계산 산식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식대 200,000원 일할계산식(1일~17일 근무자) : 200,000원×17일÷31일

📚 모든 지급항목에 계산식을 적어야 하나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야 비로소 추가 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만 기재하고
🔎 임금과 연동되는 근무 정보
03.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급여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시급제, 일급제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급여명세서에 임금과 연동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예) 시급제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 시급, 기본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다만,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실근로일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근무일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급여명세서 관련 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불완전 교부 1건당 200,000~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앤유 파트너즈는 고객사의 반복적인 급여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한 급여명세서 발송 위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개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 발송 서비스 문의 : info@bnu.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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