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 공공기관 기능개혁· 통폐합 노정협의

공공기관 기능개혁·통폐합을 둘러싼 노정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를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에게 전달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기능개혁·통폐합 노정협의에는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능개혁 노정협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통폐합 방안 발표 이후 추진 배경과 사전 협의 절차, 고용·보수 등 노동조건 보호, 향후 노정협의의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이 인력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비용 절감보다는 공공서비스 고도화와 기능 중복 해소,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검토하지 않으며, 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와 통합에 따른 수당·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부처별 로드맵 수립과 기관·노조 협의, 공청회, 입법예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109개 기관 감축·통폐합 방안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기존 노정협의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고용안정, 실질적인 노정협의라는 대원칙을 논의했을 뿐 개별 기관의 통폐합 방안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폐합 이후의 고용·보수 문제뿐 아니라 개별 기관의 통폐합 필요성과 적절성 자체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를 여당 당대표에게 전달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개혁이 조직·인력의 효율화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체계와 국가균형발전,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정부가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노동조합이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노정협의체계 구축 ▲정부 기능개편안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정부·전문가·공공부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균형 있는 임금 결정체계 구축을 공공기관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은 통폐합의 근거와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노정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능 중복과 재정 절감 등의 근거와 기대 효과를 공개하고, 통폐합 외의 대안과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불이익 방지, 공공서비스 유지 원칙을 마련하고 기관별 노정협의와 필요한 협약을 통해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잔류기준 최소화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관의 기능과 업무 특성, 이전 효과, 공공서비스의 지속성, 노동자의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류·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 대상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 전부터 관련 기관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근로조건 문제도 노정협의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로 보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임금·보수체계와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 기준을 노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지침·총인건비·경영평가편람 등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해서도 사전 노정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노정협의에서는 정부안의 실질적인 수정 가능성과 개별 기관의 통폐합 필요성 자체를 협의 의제로 포함할 수 있는지, 고용·보수·노동조건에 대한 공통 원칙, 부처·기관별 노정협의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과 노정협의의 실질적 범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