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에서 발견된 늙은 모자의 죽음
창신동 모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동안 제도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니 이제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없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린 거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몇 년 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폐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최근에 주로 이슈가 되는 건 재산 기준입니다. 창신동 모자도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평성을 생각하면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생계 목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 위원은 그밖에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안타깝게 죽어가는 이웃이 없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