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광진구민이 되고 싶나? 👮
우리동네 광진에 알차고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G라시>입니다.
<G라시>는 광진구에서 생활하며 알아두면 유용하고 알찬 정보들을 모아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로컬 뉴스레터입니다. 생활정보, 동네소식, 행사소식, 법률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해주세요 😄🙏
G라시 3호🧐

광진 24시 시리즈 - 제3탄
광진생생정보통
G라시야 도와줘
우리 동네 광진에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기관들의 정보들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 광진구 24시 무인카페는 어디일까??👀
최근 24시 무인카페가 동네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요. 밤늦게 작업해야 할 일이 있거나 책을 보거나 누구를 급히 만나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죠. 집에서 하기는 싫고 조용한 카페를 가고 싶은데 밤늦게 하는 카페는 탐탐 외에는 없기도 하고 사람 많고 시끄럽습니다. 그럴 때 가볼만한 곳이 바로 24시 무인카페인 거 같아요. 커피나 음료도 저렴하고 눈치 볼일도 없어서 좋은데요.

우리 동네 24시 무인카페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곡동
호아 오아시스 1호점 - 용마산로2길 15 1층 102호
카페 이오스 - 능동로40길 7 1층

📌군자동
카페& - 동일로52길 24 1층
카페365 - 동일로52길 37 1층

📌화양동
무인카페 드니스 - 동일로 170 1층
커피에반하다 건대후문점 - 광나루로24길 9 101호

📌자양동
수호무인카페 - 자양동 236-91
에그카페 24시 건대점 - 아차산로39가길 15 1층
카페 온 - 뚝섬로58길 19 1층 101호

📌구의동
스터디예감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 - 자양로 242 지하1층
커피에반하다 구의역점 - 아차산로55길 11
수카페24 강변점 - 구의강변로 22 아원빌딩 102호
우리 동네 광진의 공연, 행사 등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4 광진문화재단 기획전시 <습작마켓>

  • 기간: 2024.2.29.~3.29
  • 시간: 11:00~ 18:00
  • 장소: 나루아트센터 전시실
  • 입장료: 1,000원
빛의 시어터 <달리 끝없는 수수께끼展>

  • 기간: 2023.6.15.~2024.3.3.
  • 시간: 10:00~18:20
  • 장소: 워커힐로 177, 워키힐 호텔앤리조트 B1
  • 관람료: (성인) 29,000원, (청소년) 21,000원, (어린이) 15,000원
[기획특집]
기획특집 코너는 매월 주제가 변경되어 발행됩니다.
이번달 'G라시야 도와줘'는 저번달 내용을 이어서
전월세 관련 도움되는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

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판을 치고 있어서 G라시에서는 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계약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확인해봤는데요. 아직 못보신 분들은 전 월호를 찾아봐주세요😃

이번에는 계약서 쓰는 날 주의할 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주의할 점
1. 가계약 조심
  • 가계약도 법적으로는 계약에 해당함
  • 가계약금은 계약을 파기한다 해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또한 가계약서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2배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은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금지!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꼭 확인
  •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
  • 혹시 모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에서도 그나마 내 집을 지킬 수 있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들어줘야 가능해서 이를 거부하는 집은 계약 절대 금지

 

3. 임대인과 직접계약이 기본
  • 피치 못하게 대리인이 오는 경우 : 위임장(임대인 인감날인)+임대인 인감증명서+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현장에서 임대인과 통화로 계약내용 확인하고 녹취
  • 임차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 준비 :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신분증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

 

4.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다시 확인
  • 입주날 잔금 보내기 전에도 또 확인
  • 집 구할 당시 깨끗했던 등기부등본, 계약서 쓰고 확인하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할 경우가 많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수시로 확인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 요구

 

6. 중개수수료
  •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 한도 이내에서 협상가능

 

7.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동시 가능,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도 가능
8. 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
  • 임대인 부담분, 임차인 부담분 확인
  •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대파손(집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정도. 보일러 고장, 수도나 배관고장, 벽지 넓은 부분 곰팡이 등)은 임대인이, 그 외 작은 수리(문고리 수선, 벽지 일부 교체 등)는 임차인이 비용부담이 일반적임

위 내용은 광진민생유니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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