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1949년부터 73년 동안 이어진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란 검사의 직무에서 머잖아 수사권은 폐지의 운명을 맞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와 사회적 약자 피해 구제책 미비란 부작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검수완박'의 명암이 갈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