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REX 뉴스레터] 식약처, 「의료기기 감시업무 매뉴얼」 개정 발표

식약처「의료기기 감시업무 매뉴얼」 개정 발표

2025.08.19

안녕하세요, MDREX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 8월 「의료기기 감시업무 매뉴얼」을 개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의료기기 감시원(공무원)들이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감시·단속·지도·점검을 수행할 때 참고하는 공무원 지침서에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 매뉴얼 발표 목적은 의료기기 감시 절차와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회수·고발 등의 조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부처 및 개별 감시원(공무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시 행정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존 매뉴얼에서 다루던 주요 위반 유형에는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변경 미허가 취급 △GMP 미갱신 판매 허위·과대광고 해외 직구·구매대행 수입통관 위반 중고 의료기기 불법 유통 부작용 및 회수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품목허가 미갱신, 공급내역 미보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과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MDREX는 고객사들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감시업무나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DREX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DREX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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