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UNGC 한국협회는 회원사 담당자 분들을 초청하여 2022 UNGC 주요 사업 계획 및 정책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UNGC 운영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이번 간담회에 회원사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정: 1/21[마감], 2/11, 2/25) UNGC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초청하여 UNGC 주요 사업 및 혜택, 가입 절차, 연회비, 이행보고서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기업/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정: 1/27, 2/17) 제7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 안내 넷제로(Net-Zero)와 저탄소 사회를 위한 노력과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WWF, KOSIF와 UNGC가 제7차 CART를 공동개최합니다. Monthly Insights 1월호 발간 안내 2022년 첫번째 Monthly Insights 의 주제는 『기업과 인권 향후 10년의 로드맵』입니다. 이번 Monthly에는 제10회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핵심 세션을 요약해 소개하는 한편, UNGPs 10+ 로드맵 발표 소식을 담았습니다. 본부 소식 유엔 총회, 글로벌콤팩트 권한 재확인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권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SDGs 소식 UNGC 회원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12월 16일부터 1월 12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2곳 입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2월 16일부터 1월 12일까지 11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4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롯데쇼핑 <1-4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길바이오, 이빛컴퍼니,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한국자유총연맹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박희원 연구원 수신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