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관련된 쟁점은 소수자, 타자, 모성/탈모성, 정상/비정상 가족, 입양제도/실천, 혼혈/비혼혈, 제1회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 학술논문 공모
'미혼모'와 관련된 쟁점은 소수자, 타자, 모성/탈모성, 정상/비정상 가족, 입양제도/실천, 혼혈/비혼혈, 고아/유기 아동 및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권리, 낙인과 빈곤, 디아스포라, 기독교, 심지어 우생학까지 광범위한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미혼모를 역사적 개념과 사건으로 바라보고 '미혼모'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현되며, 변주되고 또 정치화 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다양한 분과학문에서의 미혼모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제1회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 학술논문 공모>를 진행합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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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활동]
'상담'이라는 떡밥과 '보호'라는 그물
윤석열 정부의 보호출산제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는 어두운 입양의 역사
보호출산제는 언뜻 보기에도 윤리적 문제와 법적 다툼의 소지를 다분히 갖는다.
첫째, 위기 임산부는 일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보호출산 결정을 영구히 번복할 수 없다. 안정적인 결혼을 통해 계획된 경우라도 임신은 여성을 위축시킨다. 서구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산모에게 입양동의 사인을 받는 것은 금지하는 쪽으로 변해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출산 후 6주가 지나기 전 서명한 입양 동의는 효력이 없다.
둘째, 자신의 출생 정보와 친부모에 대한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이 기본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평생 정체성의 문제로 고통받는다. 자기 정체성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보다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는 딱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호출산으로 생명을 살렸다"는 그 생명은 정체성이 지워지고 뿌리가 잘렸으니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친부나 위기 임산부 가족이 아기를 키우기를 원할 경우 이들의 양육권 보장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략>
보호출산은 위기 임산부의 마지막 선택지라며 정부는 보호출산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려 한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설득하여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 결정을 취소하고 양육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한다. 그러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지원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위기 임산부는 양육을 설득 당하고 모성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빈곤에 빠질 위험을 감수하며 양육을 선택하거나, 보호출산을 선택하고 아기를 버린 엄마라는 죄책감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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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세미나 초동모임과 10월 세미나 소식
지난 9월 29일(일)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의 제1기 세미나 초동모임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금번 모임에서는 세미나 참가자 분들의 참여 동기, 관심 주제 등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혼모'를 단순 지원 정책 대상으로 다뤄왔던 기존 연구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수자, 타자, 가족, 종교, 우생학 등 다양한 주제 안에서 '미혼모'를 다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미혼모' 관련 도서와 학술 논문 목록을 참조해 앞으로 세미나에서 함께 읽을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1기 세미나는 2025년 4월까지 6회차로 예정되어 있으며, 초동모임에 참석하지 못 했더라도 참여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 제1기 세미나 신청하러 가기 https://han.gl/vrO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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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활동]
- 기사명: "전국의 혼혈아 미국 이민키로"
- 게재지: 경향신문
- 게재일시: 1954년 8월 8일
- 내용 요약 :
8월 6일 개최된 미국무성의 피난민 원조관계 회합에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혼혈아 전원의 미국 이민과 수속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결정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동 회합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 내 신고된 380명의 혼혈아를 미국인과 양친양자 관계를 맺어 점차적으로 미국에 이민케하는 한편, 과거 8개월이나 소요된 이속 기간을 2, 3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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