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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도 127일자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께서는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라 하고, 그 외에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1-1)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2)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2.1.27 (50인 미만 사업장등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사망자 발생 1명 이상부상(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질병(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ⅰ)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ⅱ)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엔 혐의 1/2까지 가중됨

 

ⅲ)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전구비 필요(체계 규정/메뉴얼 구비 필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 컨설팅 없이도 노무법인 해든에 위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업체 연락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전구비 필요하진 않음

 

③시정사항 이행조치 – 사전구비 필요하진 않음

 

의무 관리 서류 사전구비 필요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행 자율점검표)

.유해, 위험 작업에 관한 법령 의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행 자율점검표)는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unhr/223338345741)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변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예상되는 Q&A


 

(1)

Q: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변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준비 여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까요?

 

A: 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및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이 1.29부터 가능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는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unhr/223338345741)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는 추후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2)

Q :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조직을 두어야 할까요?

 

A: 아니요. 근로자 수가 5~50명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안전 전문인력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까요?

 

A: 아니요.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업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20~50명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서는 ‘1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선임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두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Q: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을까요?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변화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확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사업주분들은 노무법인 해든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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