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한 번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셨죠? ‘주문’ 버튼 하나 누르면 원하는 메뉴가, 원하는 곳으로 배달되니 정말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편리한 덕분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을 배달시킬 때 응답자의 82.3%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다음 순위는 대형할인마트였는데, 1위와의 차이가 54.2%p나 나니 배달 앱의 이용률이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니 이런 배달 앱은 현대인에게 필수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허나 양날의 검처럼 좋은 면만 있을 순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앱인데, 개인 정보에 대한 염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에요.
배달 한 건에 쓰이는 개인정보들
배달 앱을 쓸 때는 연락처와, 주소 등이 당연히 필요하죠. 정말 민감한 정보들인데,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이 많은 요즘 날에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필요하니 배달 한 번에 주문자의 메인 정보들이 필요한 셈이죠. 지난해 3월에는 배달기사가 여성 주문자의 전화번호를 받고 이후에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 기소되었고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은 앞서 말한 사례가 처음은 아닌데요. 비슷한 보도는 저도 여러 번 접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만 검색하면 관련 기사도 여러 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에 몇몇 배달 앱에서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업체에는 주문 내역과 함께 개인 정보가 남으니 찝찝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마련
하지만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마주했어요. 개인정보위원회와 배달 관련 사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모여 규약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통해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고 지난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모여서 서명식을 했어요. 이날 서명식에는 주문 중개 플랫폼사, 배달대행 플랫폼사 등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회사들이 참여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면, 음식이 배달 완료되는 즉시 주문자의 정보는 가림 처리하여 타인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음식점과 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 인증수단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 이후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플랫폼에서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지원한다고 하니 이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덜어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배달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신경 쓰였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회사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노력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