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교섭,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6. 9. 9.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6. 9. 3(목)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급의 0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던 노동조합의 요구가, 최근에는 "영업이익의 0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변화하고 있고,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이 교섭 의제로 떠오름에 따라,


💁‍♂️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회사가 교섭을 해야 하는지

💁‍♀️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리한 건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경영성과급, 교섭대상일까

◾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

▫️ 경영성과급, 교섭대상일까

올해 S 모 기업은 노동조합과 영업이익 등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표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앞으로 회사가 응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개인의 근로제공과 연동되는 임금으로서의 경영성과급은 교섭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영업이익의 N%와 같이 근로제공과 무관한 경우에는 교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


관련하여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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