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 모 기업은 노동조합과 영업이익 등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표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앞으로 회사가 응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개인의 근로제공과 연동되는 임금으로서의 경영성과급은 교섭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영업이익의 N%와 같이 근로제공과 무관한 경우에는 교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
관련하여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