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제67호 할일(HR)알림

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일터혁신본부입니다.


🍂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 지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으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산 이후에 집중되어 있던 배우자 지원이 임신 단계까지 넓어진 만큼, 회사도 취업규칙과 신청서, 급여 신청 안내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준비되었나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업무 안내서를 바탕으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주요 내용과 실무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09.18. 시행)

먼저,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시기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 20일, 전체 유급, 3회 분할 사용,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이라는 기존 기준은 유지됩니다.


또한 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0일을 모두 출산 전에 사용하거나, 모두 출산 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는 출산 직전의 중요한 시기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셈입니다.

다만 출산 전 사용 가능 시기는 출산예정일을, 출산 후 사용기한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는 남은 휴가를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성원이 배우자의 출산(예정) 사실을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알게 되었다면 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먼저 문서 제출을 요청하여, 법정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우리 회사 준비사항

✅ 취업규칙과 신청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수정
✅ 사용 기간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수정
✅ 출산 사실을 구두로 알게 된 경우 문서 제출을 안내하는 절차 마련


💰 함께 챙기면 좋은 포인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급여 신청 시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가 많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사전에 기준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이 있는 임신 기간에도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2026.09.18. 시행)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일반 육아휴직과 다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3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우리 회사 준비사항

✅ 육아휴직 규정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유 반영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허용 통지가 가능하도록 결재 절차 점검
✅ 진단서를 통한 신청 사유 확인 기준 마련


💰 함께 챙기면 좋은 포인트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이 30일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며, 출생 후 사용하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다만 유산·조산 위험 진단 없이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한 휴직은 법상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2026.09.18. 시행)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그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5일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련 휴가를 5일 미만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청구 시 최대 5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청구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휴가도 이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했다면 휴가 종료일은 20일을 넘겨도 됩니다.


신청 사유 자체가 구성원의 사생활 및 건강정보와 직결되는 만큼, 접수와 확인 과정에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범위와 접근 권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회사 준비사항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조항 신설 및 신청서 양식 마련
✅ 5일 미만으로 정한 경조사 휴가 규정 정비
✅ 유산·사산 관련 정보의 접근 권한과 처리 범위 사전 규정


💰 함께 챙기면 좋은 포인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정부로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3일분 252,630원이며,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부 지원은?


그렇다면 구성원이 휴가나 휴직을 쓰는 동안,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업무분담 지원금 —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상

구성원이 휴가나 휴직을 쓰는 동안 동료가 업무를 나누어 맡고, 회사가 그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는 구성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도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140만원(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전액 선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성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4.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의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줄여 주면, 1인당 월 30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지난 7월부터는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되어 입사 직후의 구성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바로가기

※ 위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10시 출근제는 중견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별 신청 시기와 세부 요건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가 함께하는 시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의 규정과 안내도 이 변화에 맞춰 함께 준비해 둘 때입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취업규칙과 휴가,휴직 제도를 비롯해 기업의 인사·노무 제도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진단하고, 조직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전문가의 심도 있는 진단을 받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아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집에서 컨설팅을 통해 인사제도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여러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사업 참여는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휴가·휴직 제도나 취업규칙을 심도 있게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 일정과 참여 방법을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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