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6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사무실을 이전을 계획 중인 대표님을 위해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본점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신정회계법인'의 최정현 변호사님의 조언을 가져왔습니다.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적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기준은?
본점의 관할 등기소를 살펴보세요!
우리 법인의 주소이전이 관내 이전인지 아니면 관외 이전인지 확인하고 싶을 땐, 관할 등기소가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보세요.

관할 등기소가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관내 이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본점을 이사한다면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국이 관할이므로 관내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으로 이전한다면 관할 등기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아니라 성남지원 분당등기소가 되기 때문에 관외 이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권,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 가장 중요한 점은 '구매 목적'입니다. 
상품권은 기념일이나 명절 등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거나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죠. 이때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목적'입니다. 특히, 특정 거래처에 지급할 때는 접대성 경비로 보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구매 목적만큼 '구매 당시 결제 방식'도 중요합니다.

2. 구매 목적에 따른 처리 방법은?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 준 경우, 원칙적으로 상여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게임이나 추첨을 통해 지급할 때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소득세나 4대 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 유지비, 상품이나 원자재 구매를 위해 상품권을 사용했을 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을 주는 경우 역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한도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접대비의 범위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면 접대비보다는 뇌물의 성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유의할 점
상품권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단순히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영수증만 구비하는 것보다는 지급처, 금액, 날짜 등에 대한 자료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위 글은 뉴비월드 카페에서 <절세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최정현 회계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질문 시 뉴비월드 카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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