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공매도.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05.11
님, 안녕하세요~😆 조선 말기에 평양에 살았다는 ‘봉이 김선달’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유명한 것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입니다. 물장수들에게 먼저 돈을 준 뒤 물을 퍼갈 때마다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연출합니다. 이를 상인들에게 보여주며 대동강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하다 상인들에게 대금 수천 냥을 받고 팔아넘기죠.😂 요즘 주식시장에서 부정적 인식이 많은 핫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short selling)’입니다.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없는 주식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바로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빌려서 팔고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갚아주는 것이죠. 보통 주식에 대한 모두의 바람은 가장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일 겁니다. 공매도로 파는 것도 어떤 정보를 가진 누군가는 주식이 하락할 것을 알고(지금이 고점) 미리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식이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주식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공매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투자 방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빅쇼트’도 이런 거품 낀 시장에 대한 공매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뉴스레터
쉽게 얘기하자면 A 기업의 주식이 현재 1만 원이라고 합시다. B라는 전문 투자자는 A 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듣습니다. (아니면 그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부터 A 기업의 주식 10만 주(10억 원)를 빌립니다. 물론 바로 1만 원에 전량 매도를 합니다. 이후 A기업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나간 뒤 주가가 5천 원까지 하락합니다. 그럼 B는 A 기업의 주식 10만 주(5억 원)를 삽니다. 그리고 이를 갚아주면 5억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물론 주식을 빌린 수수료는 기관에게 줍니다.
공매도의 수익과 손실 물론 공매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수익은 딱 그 주가 하락분 만큼입니다.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A 기업의 주가가 1만 원에서 0원까지 곤두박질쳤다고 생각하면 수익은 주당 1만 원이 되어 B는 10만 주에 대한 수익 10억 원을 벌게 되죠. 만약 A기업의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한 B는 공매도했지만 엄청난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면? 주가가 1만 원에서 시작해 급격히 오릅니다. 10만 원까지 올랐다면 B는 기관에 10만 주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1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90억을 날린 셈이죠. 이를 주식을 비싸게 사서 되갚아야 하는 ‘쇼트 스퀴즈’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게임스톱 사태입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에는 주식을 빌렸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 공매도는 제 삼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갚는 방법입니다. 국내의 경우,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함)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됩니다. (최근 재개된 공매도). 쉽게 얘기하자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이 중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때에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참여의 조건 물론 공매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제 불이행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하려면 기관투자자, 즉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등이어야 합니다. 개인도 ‘전문투자자’ 자격을 받으면 공매도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잔고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위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대합니다. 기관이거나 고액 자산가여야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부자가 아닌 개미 투자자에게는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나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는 개미들보다 정보가 많을뿐더러 정보도 금방 알게 될 텐데, 어떤 주식에 악재가 있다는 걸 미리 안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가 공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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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의 하나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이것은? ① 공매수 ② 공매도 ③ 손절매 ④ 유상증자 ⑤ 무상증자 [해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에서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낙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된다. 반등 시에는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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