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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의 활동 목적과 방향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조사 방법과 40년 전 사건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사건 후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관계적 피해까지 종합해 이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도출할 것, 셋째, 국민들이 피해자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 등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