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부동산 담보대출 시 고려해야 하는 LTV 외에도 개인이 대출을 할 때 적용받는 규제들이 있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표적이에요. DSR이란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서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따져보는 걸 말해요. 1년마다 갚을 모든 대출 원리금과 1년 소득 비율을 ‘DSR’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DSR은 4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를 합쳤을 때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해요.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원으로 바뀌어요.
만약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와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DSR 규제를 함께 적용받아요. 두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어요.